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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 환급 시 집주인 동의, 꼭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환급대상자가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월세 환급을 명확하게 금지한 특약이 임대차계약서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금지 특약을 넣은 집주인의 행위가 불법이므로 탈세 목적이 있는 집주인이 도리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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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인터넷에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섞어서 설명하는 글이 많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엄연히 다른 건데 같은 것처럼 쓰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총세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애초에 내 소득을 줄여버려서 세금이 그만큼 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까다롭지만 돌려받는 돈이 많은 세액공제를 먼저 확인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소득공제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불편하게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답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담/제보 주택임차료(월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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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것 (종합소득자라면 총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일 것)
    • 국민주택규모 이하(약 25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 모두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만약 이사 갔을 경우 등본상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뽑으면 주소 이전한 내용이 다 나오니 추가서류로 제출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연말정산 진행 시, 회사에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or 무통장 입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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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소득공제 조건

    • 총 급여 액수 상관없음, 단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능
    • 주택 평수, 기준시가 상관없음
    • 집 소유 유무 상관없음
    • 요건: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만 신청 가능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세액공제는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계좌이체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됐는데 소득공제는 그런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한테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요청하면 바로 발급을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알아서 먼저 발급해 주는 경우가 적어서 놓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땐 집주인의 허락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세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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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 환급을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스마트 폰이 있다면 자리톡 어플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게 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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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신청 방법

    여기서 경정청구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신고 내역을 정정 요청하는 것으로 납부 기한에서 5년이 지나가기 전 월세 납입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된 후 약 2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 경정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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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청구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공제 신청 FAQ

    1.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대학생 자녀를 위해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부모가 자녀 월세방에 전입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월세납입증명 서류는 신청자 본인 명의로 납부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인 명의로 월세를 지불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관리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관리비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관리비와 월세를 함께 송금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3.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허락받아야 하나요?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모두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조항이므로 특약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