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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전기차 보조금 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확인



    대전 전기차 보조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 접수하고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전기차 보조금 간편조회와 최대로 많이 받는 방법을 통해 차량 구매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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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2024년 친환경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조금 지원 개요

     

    대전시는 2024년도 동안 총 3,367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전기승용차: 2,605대
    • 전기화물차: 752대
    • 전기승합차: 10대

    대전 전기차 보조금 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확인

     

    보조금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급대수는 보급 여건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빠른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공통 자격

    •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대전시에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적용.

     

    개인 및 법인 자격

    • 개인: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광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 외국인: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우선순위 지원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 다자녀 가구
    • 생애 최초 구매자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대체
    • 어린이통학버스 등

     

    3. 지원 금액 및 기준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과 차량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전 전기차 보조금 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확인

     

    추가 보조금

    • 소상공인: 화물차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전기택시: 국비 250만 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초소형 전기차 구매 시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택배용 전기화물차: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어린이통학버스: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4.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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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1. 구매 계약 체결: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증빙서류 제출: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대행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4. 출고 및 등록: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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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출 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기타 추가 서류: 장애인등록증, 차상위 계층 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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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가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 유공자 등)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다만, 광주시의 승인 시 변경이가능합니다.
    • 기존 노후 경유 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전기화물차 재지원 제한기간이 미적용됩니다.

    대전 전기차 보조금 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확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또는 대전시 콜센터(☎04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며 친환경 차량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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